KC 인증이 필요한 중국 수입 상품은 어떤 것일까?
중국의 1688, 알리바바, 타오바오 또는 현지 공장에서 상품을 소싱해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KC 관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제품,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블루투스·Wi-Fi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은 인증이나 안전확인 없이 수입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국내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입업자가 “KC 인증”을 하나의 인증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KC는 제품의 위험도와 기능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등 서로 다른 제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용 연령, 전원 방식, 정격전압, 배터리 종류, 무선 기능, 재질과 용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KC 인증이란 무엇인가?
KC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한국의 제품 안전기준이나 기술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 표시입니다.
수입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인증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적용되는 관리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시험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수입제품의 경우 통관 전에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안전확인신고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은 후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안전확인 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안전인증과 달리 일반적으로 공장심사는 적용되지 않지만, 수입업자는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하거나 제3자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뒤,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정식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아무런 시험이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블루투스, Wi-Fi, 무선 리모컨, RFID 등 전파를 송수신하는 제품이나 전자파 적합성 관리 대상 전자기기에 적용됩니다.
제품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할 때 KC 확인이 필요한 주요 상품
1. 전기·전자제품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전기, 충전지,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은 가장 먼저 KC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원 어댑터와 충전기
- 멀티탭과 전원 코드
- LED 조명과 조명기구
- 전기포트와 커피메이커
- 전기레인지와 전기오븐
- 전기히터와 온열기기
- 선풍기와 공기청정기
- 냉장고와 소형 냉각기기
- 전기마사지기와 미용기기
- 노트북, 모니터와 주변기기
- 보조배터리와 충전식 전지
- 전동공구와 소형 가전제품
다만, 전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동일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원 공급방식, 사용 장소와 제품 용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AC 전원을 사용하는지, USB 전원을 사용하는지, 건전지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전파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안내 사례에서도 전기방향탈취기는 AC 전원 방식과 USB·배터리 방식에 따라 적합성평가 적용 여부가 다르게 판단됐습니다.
주의할 점
중국 공급자가 제공하는 CCC, CE, FCC 또는 RoHS 관련 서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한국의 KC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입·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한국의 안전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시험성적서를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품 분류와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블루투스·Wi-Fi 기능이 있는 제품
중국산 전자제품에 블루투스나 Wi-Fi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기용품 안전관리뿐 아니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루투스 이어폰과 헤드폰
- 블루투스 스피커
- 스마트워치
-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 Wi-Fi 공유기
- 무선 카메라와 베이비 모니터
- 스마트 조명
- 스마트 도어록
- 무선 차량용 액세서리
- IoT 센서와 스마트홈 제품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냉장고나 가전제품
- 무선 조종 장난감
- 블루투스 동글과 무선 통신 모듈
전파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는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자재에 맞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국립전파연구원은 Wi-Fi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전자제품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전기안전 KC와 전파 KC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스피커는 제품 구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충전기·배터리·전기회로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 블루투스 기능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무선 모듈 자체가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았더라도 완제품의 구조, 안테나, 출력, 회로와 전자파 특성에 따라 완제품 평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듈 인증번호만 보고 대량 주문해서는 안 됩니다.
3. 어린이용품
중국 수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가 어린이제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제품을 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광고 문구, 크기, 기능, 사용 연령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위험도가 높은 다음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이러한 제품은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중국에서 자주 수입되는 다음 제품들은 안전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완구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뒤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KC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제품도 자동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물안경, 우산, 롤러스케이트, 스키용품, 스노보드,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어린이제품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성인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은 외형이 같아도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머리핀, 가방, 의류, 우산 또는 안경이라도 제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서 “키즈”, “유아용”, “어린이용”, “초등학생용”으로 판매하면 어린이제품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장에 주문할 때부터 다음 정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 권장 사용 연령
- 제품 재질
- 피부 또는 입과의 접촉 여부
- 작은 부품 포함 여부
- 도료와 인쇄 잉크 성분
- 프탈레이트,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관련 자료
- 한글 사용상 주의사항
- 제조자와 국내 수입자 정보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입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KC 미인증이나 인증정보 허위표시 제품을 적발한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4. 생활용품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
현재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총
- 가정용 압력냄비와 압력솥
이러한 제품은 위험도가 높은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포함하는 안전인증 절차가 적용됩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
대표적인 안전확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전지
- 자동차용 타이어
- 디지털 도어록
- 스노보드와 스키용구
- 스케이트보드
-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
- 휴대용 레이저용품
- 승차용 안전모
- 운동용 안전모
- 온열팩과 주머니난로
- 기름난로
- 전동보드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스포츠용 구명복
- 가정용 미용기기
대상 품목은 제품 구조와 세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품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품 중에도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
- 일정 규격 이상의 서랍장과 파일링 캐비닛
- 롤러스케이트
-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꺼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인조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킥보드
-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수입업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자료, 원부자재 시험자료 또는 안전기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KC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보여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상품
모든 수입상품이 KC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KC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런 수입요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상품은 KC 외에 다른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품과 식품용 기구
-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 의약외품
- 의료기기
- 생활화학제품
- 살균·소독 제품
- 동물용 제품
- 자동차 부품
- 소방용품
- 산업용 보호장비
관세청도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상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KC 비대상”이라는 답변만 확인하고 바로 주문하기보다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다른 수입요건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공급자가 가진 KC 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중국 공급자가 “KC 인증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인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공급자가 보내준 인증서 이미지나 KC 로고만 믿지 말고 Safety Korea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증번호
- 제품명
- 모델명
- 제조업체
- 제조공장
- 인증상태
- 인증 취소 또는 정지 여부
Safety Korea에서는 전기용품,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 정보를 모델명과 인증번호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파 적합성평가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 검색 시스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문할 제품과 인증 모델이 동일한가?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모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이 달라지면 새로운 시험이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델명
- 정격전압과 소비전력
- 전원 어댑터
- 배터리 셀
- 회로기판
- 모터와 히터
- 무선 모듈
- 안테나
- 플라스틱 재질
- 제품 크기와 구조
- 제조공장
인증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와 구조로 생산되고, 관련 기준에서 정한 모델 구분이 동일해야 기존 인증과의 동일모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인증 명의자가 누구인가?
기존 인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번호를 자유롭게 복사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서의 신청자, 제조자, 공장과 모델 정보를 확인하고, 병행수입이나 동일모델 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Safety Korea는 이미 인증받은 모델과 병행수입 제품이 동일한지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KC 표시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나 포장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KC 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 모델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제조국
- 제조시기 또는 로트번호
- 정격전압과 소비전력
- 국내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 사용연령
- 사용상 주의사항과 경고문
- 재질과 섬유 혼용률
- 품목별 필수 한글 표시
수입 전기용품은 관련 표시를 통관 전에 준비해야 하며, 안전 관련 표시와 세부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이나 포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한 뒤 한국에서 라벨을 붙이려고 하면 통관과 작업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샘플 단계에서 한글 라벨 시안을 확정하고, 본 생산 전에 시험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표시사항을 검토받는 것입니다.
중국 상품 수입 전 KC 확인 절차
1단계: 제품 사양을 정확히 정리한다
공급자에게 다음 자료를 요청합니다.
- 제품명과 모델명
- 제품 사진
- 카탈로그와 사용설명서
- 정격전압과 소비전력
- 전원 방식
- 배터리 종류와 용량
- 블루투스·Wi-Fi 등 무선 기능
- 주요 부품 목록
- 회로도
- 재질명세서
- 권장 사용 연령
- 제조공장 정보
- 기존 시험성적서와 인증서
2단계: 제품의 적용 법령을 확인한다
제품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 방송통신기자재
-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제품
제품 분류가 불확실하다면 사진만 보내기보다 카탈로그, 사양서, 사용방법과 판매 목적을 함께 제출해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세청도 개별 제품의 전파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적용 여부는 현품 사진, 카탈로그, 사양과 용도 등을 첨부해 소관기관에 확인할 것을 안내합니다.
3단계: 기존 인증 여부를 검색한다
공급자가 인증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면 Safety Korea와 국립전파연구원의 검색 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합니다.
인증번호가 검색되더라도 모델명, 공장, 신청자와 제품 사양이 실제 주문품과 일치하는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4단계: 시험용 샘플을 먼저 수입한다
대량 생산 전에 시험용 샘플을 확보합니다.
인증시험 과정에서 부품이나 재질을 변경하면 시험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시험에 제출하는 샘플은 실제 양산품과 동일한 사양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전시, 제품시험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일정한 요건 아래 면제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면제받은 제품을 일반 판매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단계: 시험과 신고를 진행한다
제품 분류에 따라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전파 적합성평가를 완료합니다.
6단계: 한글 표시사항을 제작한다
시험 결과와 인증정보가 확정된 후 제품 본체, 포장, 설명서와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필요한 표시를 반영합니다.
7단계: 본 생산과 출하 전 검사를 진행한다
중국 공장이 인증 샘플과 동일한 부품과 재질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 부품은 출하 전 검사가 중요합니다.
- 전원 코드
- 플러그
- 어댑터
- 배터리
- 모터
- 발열부품
- 플라스틱 재질
- 무선 모듈
- 안테나
- 어린이제품의 도료와 작은 부품
중국 수입업자가 자주 하는 KC 관련 실수
“중국에서 인증받았으니 한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CCC나 CE는 한국 KC를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KC 로고를 인쇄해 준다고 했다”
KC 로고는 인증이 아닙니다. 유효한 인증번호, 모델, 제조공장과 신청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과 외형이 같으니 인증번호를 같이 써도 된다”
외관이 같더라도 내부 부품이나 제조공장이 다르면 동일한 인증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샘플만 인증받고 양산할 때 부품을 바꾸면 된다”
인증 샘플과 양산제품의 주요 부품이 다르면 인증기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어린이제품이 아니다”
광고 이미지, 크기, 디자인, 사용방법과 실제 소비자층 등을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통관으로 먼저 들여온 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된다”
판매 목적 상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면 통관과 세금뿐 아니라 인증 요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상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일정 범위에서 적합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지만, 판매 목적 수입과는 구분됩니다. 법인의 수입은 1대라도 개인사용 목적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립전파연구원 안내도 있습니다.
KC 인증 비용을 줄이는 방법
KC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장 저렴한 시험기관을 찾기보다 제품기획 단계에서 불필요한 모델 수를 줄여야 합니다.
모델 수를 최소화한다
색상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모델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전기적 구조나 주요 부품이 다르면 별도 모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증된 부품을 사용한다
어댑터, 전원 코드, 배터리 또는 무선 모듈을 선정할 때 한국 인증 이력을 확인하면 시험과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된 부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완제품 인증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먼저 확정한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공장심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인증 진행 중 제조공장을 변경하면 일정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량 주문 전에 인증 가능성을 확인한다
인증시험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금형, 재질, 회로 또는 부품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 계약금이나 생산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샘플시험과 서류 검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산 제품은 모두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제품의 기능, 위험도, 사용 연령, 전원 방식과 용도에 따라 KC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KC 비대상 제품도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른 수입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E 인증이 있으면 KC 인증을 생략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CE 인증만으로 KC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적용 법령과 제품별 안전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보유한 KC 인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주문할 제품의 모델, 제조공장, 주요 부품과 인증 명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인증제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증번호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KC 인증은 수입 후에 받아도 되나요?
수입제품은 적용 제도에 따라 통관 전에 인증이나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용 샘플이나 연구용 제품은 별도의 면제확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제품은 모두 KC 대상인가요?
배터리 종류, 용량, 구조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제품과 내부 전지, 충전기, 어댑터가 각각 다른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양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루투스 기능만 추가해도 인증이 달라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안전 요건 외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
중국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KC 인증 여부는 제품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제품처럼 보여도 다음 조건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인용인지 어린이용인지
- AC 전원인지 USB 또는 배터리 방식인지
- 블루투스나 Wi-Fi 기능이 있는지
- 제품의 정격전압과 소비전력이 얼마인지
- 어떤 재질과 주요 부품을 사용하는지
- 어느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지
- 기존 인증 모델과 실제 주문 모델이 동일한지
따라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제품 사양 확정 → 적용 법령 확인 → 기존 인증 검색 → 시험용 샘플 준비 → 시험·인증 진행 → 한글 표시 검토 → 본 생산과 출하검사입니다.
제품을 먼저 대량 주문하고 나중에 KC 인증을 확인하면 통관 지연, 부품 변경, 재시험, 라벨 재작업과 판매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소싱 초기 단계에서 인증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전체 수입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수입 실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제품별 적용 여부는 모델, 사양, 용도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 전에는 국가기술표준원, Safety Korea, 국립전파연구원, 인증기관 또는 관할 세관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