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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원산지표시 꼭 제품에 직접 해야 할까?

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원산지표시 꼭 제품에 직접 해야 할까?

중국 구매대행 등 해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직접적인 원산지표시를 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해야 하는 원산지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품목은 원산지 대상품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발령·시행)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원산지표시 꼭 제품에 직접 해야 할까?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 쉽게 판독 가능한 활자체로 표시
  •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지워지거나 떨어지는 형태 불가

만약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물품에 직접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원산지 표시 예외가

있는데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 대신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중국 구매대행 또는 수입 시 ‘원산지 표시(원산지 라벨)’는 꼭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산지 표시(예: Made in China)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제품 자체에 직접 부착해야 합니다.

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원산지표시 꼭 제품에 직접 해야 할까?

1. 관련 법령 및 근거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관세청 고시 – HS CODE별로 ‘표시방법’ 지정됨

2. 반드시 원산지 표시해야 하는 경우

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원산지표시 꼭 제품에 직접 해야 할까?

즉, 구매대행은 실질적으로 판매 목적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산지 미표시 시 과태료 또는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3. 제품에 표시 못할 경우 예외는?

  • 너무 작거나 라벨 부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 포장지에 명확하게 표시 가능 (단, 소비자에 도달하는 포장이어야 함)

  • 전자제품의 경우 KC 인증과 함께 Made in China 부착 권장
  • 의류, 액세서리류 → **택(Tag) 또는 라벨(Label)**에 부착
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원산지표시 꼭 제품에 직접 해야 할까?

4. 위반 시 불이익

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원산지표시 꼭 제품에 직접 해야 할까?

5. 원산지 표시 예시

  • “Made in China”
  • “제조국: 중국”
  • “중국산”

※ 최소 크기 2mm 이상,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1688,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미리 요청 가능: 
  • 배대지에서 검수 시 부착 요청도 가능 
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원산지표시 꼭 제품에 직접 해야 할까?

요약

중국 구매대행 수입시 원산지표시 꼭 제품에 직접 해야 할까?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 물건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보수작업 명령이 떨어질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한 뒤

통관할 수 있지만 보수작업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물건을 받는데 시간이 더 지체됩니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고,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착오나 실수 없이 원산지표시를 하신 뒤 중국 구매대행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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